우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동사무소 등을 ‘폭염대피소(Cooling Center)’로 지정,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담당 도우미를 정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파악하도록 했다.
또 폭염 피해 예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폭염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발생 시 모든 공공시설을 개방,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온에 취약한 양계 농가를 비롯, 대형 새우양식장,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 등에 대해서도 현지 지도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