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 도입 발표후 찬성 여론 높아져
이날 국방부가 밝힌 입장 선회의 배경은 사회적 찬성여론이 확산되고, 현장조사를 통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지난 2005년 국방연구원 조사에서 23.3%에 그쳤던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찬성여론은 지난해 민·관 합동 대체복무연구위원회 조사에서는 39.3%, 사회복무제 도입 발표 뒤 한 방송사 조사에서는 50.2%까지 증가했다.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최근 소록도 한센 복지시설 등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큼 강한 신념 없이는 근무가 쉽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반복되는 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 대통령, 후보 시절 전향적 접근 강조
청와대 등 핵심부의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2년 12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없지만 양심의 자유도 헌법정신에 입각해 존중해야 한다.”며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의 3대 쟁점으로 제시한 ▲사형제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가운데 앞의 두 가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신장을 국정과제의 중심축으로 삼아온 참여정부 내부에선 세 가지 사안 가운데 하나라도 임기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압박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전히 ‘징벌적’ 차원 접근” 비판도
학계와 사회단체 일각에선 국방부의 이번 방침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소수자 인권 보호’가 아닌 ‘징벌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대체복무제를 연구해온 이재승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보다 2배나 길게 책정한 것은 이들을 여전히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실제 독일과 타이완은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현역과 같거나 비슷한 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9-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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