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대거부자는 본인 진술서와 종교단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서면심사를 한 뒤 위원회에 출석시켜 문답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교리를 통해 총을 잡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경우 종교활동의 진실성에 대한 교단의 보증이 있다면 자격을 가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불교나 천주교, 개신교 등 ‘집총거부’를 교리차원에서 명시하지 않은 종파 출신 병역거부자들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평화운동 등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7일안식일교와 불교, 천주교 신도 8명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정치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도 24명이나 된다.
김화석 국방부 인력관리팀장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심사제도를 참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대체복무 심사기구에서는 지원자의 무기소지나 폭력전과 여부,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개인적 동기나 가족내력 등을 제출받아 심사의 근거로 삼고 있다. 사회단체 활동경력 등도 참조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9-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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