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지난 5일 은평 뉴타운 분양가격과 함께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가격(건축비)이 잘못 산출됐다며 7일 이를 정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상한가 산출 과정에서 착오로 건축비 가격이 다소 부풀려졌다.”며 “12월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새로 산정해 일반분양가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 공신력에 타격
당시 SH공사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산정하고 실제 건축비는 이 상한제 가격의 83.5%에서 99.5% 선에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가격 이하로 건축비를 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건설교통부로부터 분양가상한 건축비 산정에 대한 자문을 받아 이를 검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가격이 내려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건축비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전용면적 167㎡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상의 건축비는 3.3㎡당 627만원에서 596만 9000원으로 떨어지면서 분양가상의 건축비(㎡당 617만 3000원)가 분양가상한제 건축비를 20만 4000원 웃도는 역전현상이 빚어졌다.
이외에 59㎡는 3.3㎡당 616만 8000원에서 568만 5000원,84㎡는 617만원에서 557만 2000원,101㎡는 638만 1000원에서 607만 1000원,134㎡는 625만 7000원에서 597만원으로 당초 발표 금액보다 낮아졌다.
SH공사는 불과 두 달 전인 9월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데다 산정방식이 복잡해 직원이 건축비를 과다 계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분양 연기 이후 1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분양가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실수를 저질러 SH공사의 공신력에 흠집이 생겼다.
●12월 일반분양가 재조정 가능성
SH공사는 이달 원주민을 대상으로 특별분양하는 물량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12월 초 분양예정인 1643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은 분양가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SH공사는 12월 일반분양을 앞두고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정밀하게 재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167㎡와 101㎡는 분양가가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웃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상한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 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돌아간다.
SH공사 관계자는 “167㎡나 101㎡ 주택은 건축비가 상한제 상의 건축비를 넘어설 수 있다.”며 “이 경우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택지비 조정을 통해 분양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