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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악구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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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서 연탄재를 무단으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과 동일하게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관악구는 30일 연탄재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상으로 처리하던 것을 유상 수거로 전환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료 수거 체계를 유지한다.

구 관계자는 “과거에 연탄재는 재활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무상 수거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수거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주택가 골목길에 쌓이는 연탄재가 새로운 민원으로 제기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2-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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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