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주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야생화된 ‘들개 피해’도 포함됐다. 가축피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된다. 농작물은 피해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전체 피해금액이 30만원 미만일 때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 지역에서는 올들어 9월까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13.8㎢(799농가)로 지난해 12.8㎢(828농가)보다 증가했다. 까치 등 조류에 의한 단감과수원 피해도 0.2㎢가 발생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12-14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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