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ocal]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주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야생화된 ‘들개 피해’도 포함됐다. 가축피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된다. 농작물은 피해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전체 피해금액이 30만원 미만일 때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 지역에서는 올들어 9월까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13.8㎢(799농가)로 지난해 12.8㎢(828농가)보다 증가했다. 까치 등 조류에 의한 단감과수원 피해도 0.2㎢가 발생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12-14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