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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쓴 ‘…건축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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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서울시에서 근무한 윤혁경 도시관리과장이 자신의 12번째 저서인 ‘알기 쉽게 풀어 쓴 건축+법 이야기’를 출간했다.

508쪽 분량의 책에는 ‘건축법의 이해’‘건폐율·용적률 및 높이기준’‘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준’‘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건축과 건축법에 관한 20개 분야 153개 항목이 쉽게 정리돼 있다.

윤 과장은 2006년 휴직하고 1년 동안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해 2년 만에 펴냈다.

다른 저서로는 건축법령 해설집인 ‘건축법·조례 해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등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쓴 ‘알기 쉬운 건축여행’ 시리즈((1)건축법 해설 (2)건축진정 매듭풀기 (3)나도 공사감독이 될 수 있다.)가 있다.

윤 과장은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법 앞에서 한번쯤은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서 “일반인들이 건축법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1-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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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