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바이오 스타트업에 2500억 투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높이 15m 미끄럼틀 타고 ‘슝~’…동작구 신청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하는 양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공공용지 진출입 시설 무단점용 방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법인기업 세무조사 줄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에 있는 법인 기업들은 2년마다 받던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에 한번 받게 된다. 서면신고도 인터넷신고로 대체, 손으로 서류를 작성해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24일 법인들의 지방세 세무조사 방법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업불편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년으로 돼 있는 세무조사 시행주기를 3년으로 완화, 연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를 6만개에서 4만개로 축소했다. 또 매년 60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직접 방문조사를 6분의1 수준으로 줄여 부동산 과다취득 법인이나 지방세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서면신고에 따른 기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인터넷 신고방법을 도입, 온라인 상에서 조사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구청에서 이를 검토해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게 했다. 신고 때마다 첨부해야 했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각 구청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보하도록 해 제출서류를 크게 줄였다.

시 관계자는 “신고가 간소화돼 인력·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을 접촉할 기회를 줄여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문조사 뒤엔 각 기업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면밀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제기되는 탈세 증가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고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돼 탈루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1-25 0:0: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종로 광화문스퀘어 불 밝혔다

시민과 함께 ‘오프닝 세리머니’ 세계적 디지털광고 공간 변신

중랑옹달샘 샘지기, 폭염 속 이웃 지켰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장 수여 38일 동안 야외 생수 쉼터 운영 “샘지기 덕에 주민들 갈증 해결”

광진구, 구민 목소리 가까이 듣는 ‘찾아가는 광진발

9월 15일 오후 7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한강변 주거개발,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

노견과 들개까지 보금자리 찾는 ‘서대문 내품애센터’

이성헌 구청장 “아무나 할 수 없는 동물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