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법인들의 지방세 세무조사 방법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업불편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년으로 돼 있는 세무조사 시행주기를 3년으로 완화, 연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를 6만개에서 4만개로 축소했다. 또 매년 60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직접 방문조사를 6분의1 수준으로 줄여 부동산 과다취득 법인이나 지방세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서면신고에 따른 기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인터넷 신고방법을 도입, 온라인 상에서 조사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구청에서 이를 검토해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게 했다. 신고 때마다 첨부해야 했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각 구청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보하도록 해 제출서류를 크게 줄였다.
시 관계자는 “신고가 간소화돼 인력·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을 접촉할 기회를 줄여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문조사 뒤엔 각 기업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면밀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제기되는 탈세 증가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고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돼 탈루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