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벽면의 유리설치 면적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벽면율 상한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가 벽면율 상한제와 함께 검토 중인 에너지 절약 방안에는 건물 안에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열을 재활용토록 하거나, 야간 경관조명 대상을 건물 이름이나 회사 로고에 한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3월 건축허가 건물부터 이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20%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이와 함께 건물 안에 자연채광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재개발·재건축지구의 건축물에는 여름철에 남는 열을 냉방용 에너지로 활용하는 ‘지역냉방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주거용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를 비주거용 건물에도 적용토록 하는 안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축 민간 건축물을 에너지 절감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고, 건축주와 시공사에 각각 지방세 감면과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