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기준 국가소송은 1만 27건, 행정소송 2만 6925건, 헌법재판은 2444건에 이른다. 국가 소송 청구금액만도 3조 2117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에 대한 소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부 공공기관의 대응책은 1건당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고작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 공단 출범의 이유다.
서 이사장은 “정부부처가 정책입안 단계에서 거대 로펌에 법률자문을 종종 맡길 때가 있는데 막상 정책을 시행하고 난 뒤 분쟁이 생기면 자문을 맡았던 로펌은 대기업을 대리하려 하지 정부사건을 수임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당장은 국가송무 위주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입법지원 서비스, 대형 프로젝트 컨설팅, 사후분쟁 해결 등 종합법률 서비스를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급선무는 공단의 생계를 꾸려가는 것. 출범 첫 6개월간만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만 이후로는 자체 수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 이사장은 자신을 사건을 수임하는 ‘찍새’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수임이 능사는 아니다. 사건별로 열중할 시간이 줄어 들어 양질의 법률 서비스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사건, 수익이 예상되는 사건을 적절하게 골라오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부 공공기관의 송무 대응이 주먹구구식이었던 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는 “100만원,200만원을 주고는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다.”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예산당국이나 국회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현재 21명으로 구성된 소속 변호사 수도 2010년까지 40명 수준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변호사들을 전문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다. 서 이사장은 “송무뿐아니라 국제 거래 등에 대한 컨설팅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변호사 채용을 늘릴 것”이라면서 “소속 변호사 중에 미국 변호사 자격자가 1명이고, 로스쿨 학위(LL.M.) 취득자가 3명인데, 국방부 법무관 출신인 길진오 변호사는 미국에 파견돼 3년간 국가 계약 업무를 맡았던 경험이 있고, 다른 변호사들도 대형 로펌에서 국제 업무를 맡은 경험들이 풍부하다.”고 자랑한다.
서 이사장은 또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의 전문가로 꼽히는 구충서 변호사를 실장으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귀띔하면서 국제 관계 컨설팅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서 이사장은 “수익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한 지방 분사무소 개설과 변호사 고용확대 등 조직 확대와 함께 구성원들에게 공익적 보람과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일하고 싶은 공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2-2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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