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먹거리 안전지대로
‘값 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관악구 지역의 초·중등학교 급식대엔 오르지 못할 것 같다. 30일 관악구에 따르면 지난 1월 관악구 의회를 통과한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학교급식조례로는 156번째지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곳은 관악구가 유일하다.영·유아 보육시설 급식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한 이행자(오른쪽 끝)·이정희(오른쪽에서 두번째) 의원 등 관악구의원들이 허원무(왼쪽에서 두번째)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관악구 제공 |
그러나 급식조례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최근 광우병 위험이 상존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단체급식이 이뤄지는 학교와 군 부대가 ‘광우병 취약지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급식조례가 국내산 쇠고기만을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급식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지침에 정면으로 맞서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던 탓이다.
대신 급식에서 사용 가능한 육류를 “무항생제 등급 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사실상 봉쇄했다.
또 급식지원과 관련된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를 명문화해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식재료 생산지역을 선정하는 권한과 함께 이를 공개할 의무 또한 명문화함으로써 안전 급식의 최종 책임을 구청장에게 지운 것이다.
당장 관악구의 모든 학교에 친환경 급식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적 준비와 예산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본격적인 조례시행을 내년 1월로 미뤘기 때문이다.
의회는 일단 올해 10억원 안팎의 급식지원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초·중·고 각 2개교씩 시범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의회 관계자는 “친환경 재료 사용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무상·직영급식의 정착을 위해 정책연구와 여론수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이만의 관악구의회 의장
이만의 관악구의회 의장은 30일 “우리 조례가 전국의 급식 관련 조례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치밀하다고 자부한다.”면서 “어린이 성장발육을 돕고, 농촌 경제에도 기여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구 예산으로는 친환경 급식을 주식(主食)까지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친환경 쌀을 지원할 경우 100억원 이상이 든다. 시로부터 교부금을 타 쓰는 구청 처지에선 어렵다.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주민들 호응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터지면서 의회의 ‘선견지명’을 칭찬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급식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들 말고는 급식조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관악구 학교급식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아예 사용될 수 없나.
-‘국내산’만 쓰라고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생산과 유통경로를 정확히 공개해야 할 책임을 구청장에게 부과됐다. 미국산 사용을 묵인할 경우 지게 될지 모를 ‘정치적 부담’에서 어느 구청장이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2008-5-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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