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13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정자동 SK케미칼 수원공장 부지(32만 1194㎡)에 대해 지난해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거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전체 부지의 40% 이상을 공원·녹지·교육·문화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부지로 무상으로 받을 방침이다.
SK케미칼 공장 부지는 1969년 개발 당시 주변이 논밭이었으나 1992∼2000년 정자1, 천천1·2지구 택지개발로 아파트촌에 둘러싸이게 되면서 공장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시는 이와 함께 권선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 5만 7354㎡)을 이전키 위해 외곽인 곡반정동에 이전부지(26만226㎡)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대식 건물로 시장을 건설하고 집배송단지와 함께 도로·공원 기반시설을 건설, 화성·용인·평택지역과 광역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1993년 개장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좁은 부지로 소음, 악취, 교통체증, 주차난이 심각해 상인들과 고객,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는 이밖에 탑동 권선구 행정타운 주변에 근린생활·업무·상업시설을 갖춘 배후단지(6만 179㎡)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세우기로 했다.
임인수 도시계획팀장은 “새로 지정될 지구단위계획구역 5곳의 경우 땅값상승을 막기 위해 이번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로개설로 지형이 변형돼 경계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