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대형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용적률 인센티브’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에 부당하게 용적률을 완화해준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4∼2007년 서울시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3명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부지를 특정업체에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해당업체는 감정평가액 기준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다른 공무원 3명은 무상양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 해당업체가 4186㎡ 규모의 건축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3∼2007년 주택재개발 업무를 담당한 서울시 공무원 6명은 기존 도로용 부지가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이 아닌데도 완화 대상에 포함해 은평구 A주택 재개발구역과 성동구 B주택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에게 각 2257㎡,6921㎡의 면적만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특혜를 줬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