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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年 2000억 이상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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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평가 방법 변경해야”

감사원은 7일 현행 약가 재평가 방법을 변경할 경우, 약가를 연간 2000억원 이상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가는 의약 선진국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등 7개국을 ‘A7’으로 선정한 뒤,2002년부터 3년마다 ‘A7 조정 평균가’를 기준으로 국내 약가를 재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미국 약가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미국의 약가 기준은 제약회사가 신고한 가격인 도매평균가격(AWP)으로, 미국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높다.”면서 “AWP를 약가 결정 기준으로 삼는 외국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어 “따라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큰 AWP를 적용한 A7 조정 평균가로 약가를 재평가할 경우 약가 인하 효과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감사원이 2007년 약가 재평가 대상인 510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AWP를 적용할 경우 1761억원의 약값 인하가 예상됐다.

반면 ‘미국연방 조달기준 가격’(FSS)을 적용하면 2424억원, 미국을 A7에서 제외하면 2186억원의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 재평가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2006년 12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특허만료 의약품과 복제 의약품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약제비 절감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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