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검사 비용 서울시가 부담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식품안전성 검사는 시민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시민이 식품안전성 검사를 청구하려면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했다. 검사 비용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자가 지불해야 해 청구 사례가 전무했다.
시는 안전성 검사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청구 내용이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 시 관계자는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이고 급식소에 납품하는 행위나 특정식품에 첨가해선 안 되는 유해물질을 신고하는 경우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무원 등이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검사 청구 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도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조항이 포함됐다. 또 ‘시민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시가 구성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조례안이 시행되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려는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조·유통업 내부고발 활성화 취지”
이에 대해 이해우 식품안전과장은 “음식물에 포함된 이물질 신고 등은 식품위생 관련법에 따라 이미 각 지자체의 소비자식품안전신고센터에서 받아왔던 것”이라면서 “조례안이 시행된다고 ‘포상금 사냥꾼’이 폭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제조·유통업체 종사자들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공포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