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상북도, 전라북도, 서울 강서구·송파구 등 4곳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6월 경북도에 해외연수 비용을 민간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예산에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북도는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심의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민간인 7명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민 뒤, 정작 의원 5명이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감사원은 “7박9일의 일정 중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것은 17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노르웨이의 피요르드 관람 등 관광으로 보냈다.”면서 주의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채용·승진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 산하 A공단 인사담당자인 B씨는 지난 1월 사무 분야 5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C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응시자들의 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채점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도의 경우 관할 재단법인 D진흥원장이 지난해 5월 친구 아들의 취직 부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잘 챙기라.”고 지시, 입사지원서에 토익·한글워드 자격증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항목에 배점을 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합격시켰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2005년 1월 지방 4급 직원 7명에 대한 승진임용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승진대상자 명단에 직접 표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 금지돼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준 서울 강서구 공무원, 의무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유흥주점 허가를 내준 송파구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은 각각 징계를 요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