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4일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를 변경할 때 군청과 등기소를 오가는 불편 등을 덜어주기 위해 군청에서 바로 등기 변경이 가능한 ‘등기 촉탁 서비스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기 촉탁제 실시로 등기 민원인들은 앞으로 군청 민원과에 등록세(건당 3500원) 영수증 및 수수료 2000원만 내면 등기를 할 수 있다. 대신 종전까지 법무사에서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물고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은 말끔히 해소됐다. 등기 촉탁 대상은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 다만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대상은 제외된다.
고령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9-5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