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의 부실로 인해 서민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차질이 예상되자, 자산관리공사가 두 회사의 신탁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자산관리공사가 자본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감사원은 “서민아파트 공급사업 11개 등 18개 부실사업이 모두 완료된 데다 현재 여러 민간 신탁회사 및 시중은행, 증권회사 등과 경쟁상태에 있고 향후 사업전망도 밝지 않아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자회사를 정리하지 않은 채 한국자산신탁 임원 6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을 공사 임직원으로 임명하는 등 공사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자산관리공사가 각종 휴가제도를 편법 운영해 휴가보상비 95억원을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했다며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시간외근무 누적시간이 일정수준에 달하면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 지난해 휴가보상비 8억 2900만원을 과다지급했고 연·월차 휴가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해 2004∼2007년 모두 87억 300만원의 연·월차 보상금을 추가 지급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9-11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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