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25일까지 50일간을 ‘생활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중점 단속할 5대 과제를 7일 발표했다.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는 5대 과제는 풍선광고물(에어라이트)과 불법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과 쓰레기나 담배공초 ‘무단투기’, 기업형노점 등 ‘불법 노점행위’, 도로와 인도위 ‘불법주정차’, 공사 현장 인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미비한 환경정비’ 등이다.
시는 우선 중구 북창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종로 등 상가지역, 노원역과 삼각지로터리, 노량진 등 유동인구가 많은 119개 지역에서 불법 풍선광고물과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또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변에 쓰레기가 오래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등은 시범적으로 하루 한 차례(오후 6시∼오전 4시)이던 쓰레기봉투의 수거 횟수를 2차례(오후 6∼10시, 자정∼오전 4시)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유흥가 뒷골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노점 등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상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노점상 단속은 기업형 노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노상적치물도 일제히 정비하고 재발하면 과태료·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진 후 14일부터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0-8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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