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건의문에서 “공군이 1994년 군용항공기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는 등 상황에 따라 건립불가를 주장하지 말고 정세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건물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구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계획돼 법적으로 고도제한 대상이 아닐뿐더러 미연방항공청과 국내전문기관도 비행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면서 “구태의연한 할거주의를 버리고 글로벌시대에 적극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제2롯데월드 건립은 외자 유입 1조 7000억원과 고용 창출 연인원 250만명, 준공 후 2만 3000명(송파구민 30% 고용 계획), 연간 2억달러 외화 수익 창출 등 다각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