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기초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내년도 대규모 사업 35건 가운데 11건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지나치게 큰 사업 규모, 사업 자체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재원 확보 방안의 불명확 등이다.
나머지 10건의 사업은 ‘적정’,12건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4983억원 규모의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과 674억원의 고양시 일산서구청사 건립 사업은 승인이 유보됐다.
시흥시가 2014년 완공예정으로 1221억원을 들여 3만 8400여㎡ 부지에 연면적 2만 43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문화예술회관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또 용인시가 국비와 도비·시비 등 918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12년까지 1만 6500여㎡ 부지에 연면적 3만 55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도 사업계획을 축소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가 2013년까지 17만 6700여㎡ 부지에 국비 436억원을 포함,1260억원을 들여 건립하려던 광주종합운동장도 같은 지적과 함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고양시의 사업비 620억원이 소요될 제2자유로∼시도 92호선 연결도로, 남양주시의 1825억원 소요 국도 46호선 도농삼거리~평내 도로, 이천시의 581억원 소요 이천도예문화산업단지 등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재검토 판정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지적 내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승인된 사업은 이천시의 유산~매곡 도로 확장 공사, 남양주시 지방도 387호선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2009년 부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안양시의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도의 안전 먹거리 유통센터 건립, 평택시 송탄 근린공원 조성사업, 광명시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등이다.
전체 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예산 30억원 이상인 공연과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