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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순환투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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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에 용적률 인센티브 보상금 돌려받아 재투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건립하고 나머지 개발 공사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한 토지주에게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편입 토지의 보상금을 돌려받아 다른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에 재투자하는 ‘순환 투자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개발을 촉진하면서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선순환 투자방식 개발을 종로구 낙원동 낙원길과 광진구 구의동 영화사길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한 뒤 문제점을 파악, 보완한 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형태와 높이, 용도 등 구체적인 건축 방향을 제한하는 것으로 서울에선 총 229개 구역,63.3㎢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의 실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전제돼야 하지만, 엄청난 보상비 부담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지구단위 계획 실현과 지역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보상금 반환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1998년 11월 이후의 보상금 수령자가 대상이며, 반환 신청은 건축허가 전에 자치구에 하면 된다.

보상금 반환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존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게 되며, 반환자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 인센티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나눠 받을 수도 있다. 반환금은 해당 자치구의 개발사업에 재투자된다. 서울시는 2004년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보상금 반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순환투자방식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확보해 지역 개발을 촉진하면서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1-5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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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