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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200만㎡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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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당 농공단지 지정면적이 최대 200만㎡까지 확대된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제한이 사라져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129건을 업무보고했다.

우선 시·군·구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166㎡로 제한된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200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2개 지자체에서 여의도 면적(8.5㎢)의 5배에 달하는 규모의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내년에만 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7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여의도 면적의 70배(590㎢)에 달하는 공장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우체국 자동화기기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평일 오후 6시(주말 오후 2시)까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하는 6884개 업체에 대해 한 가지 인증만 받으면 나머지 인증에 대해선 심사료(33만원)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럴 경우 중복인증에 따른 비용 20억원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시기를 한 달에서 일주일로 대폭 줄여 기업의 자금수급을 원활히 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들도 중소기업청의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12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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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