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행형법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전부 개정한다.”며 “군 미결 수용자에 대해 무죄 추정에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고 군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군 행형법에서는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있었다. 집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또 군 내부 인사로 구성됐던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