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軍 교정시설 서신 검열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군 교정시설에서 서신을 검열하는 게 폐지된다. 국방부는 13일 군 교정시설에서 서신검열 폐지 및 군 수용자의 자유로운 집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군 행형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군 행형법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전부 개정한다.”며 “군 미결 수용자에 대해 무죄 추정에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고 군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군 행형법에서는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있었다. 집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또 군 내부 인사로 구성됐던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08-11-14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