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14일 서울신문이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법령 정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지난 2월 중앙 정부조직은 부처 통폐합 등 대규모 개편으로 18부4처17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바뀌었고, 정부는 그에 따른 법령정비 작업을 벌여 왔다.
조사에 따르면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예전 부처 이름을 명시한 법령이 138건에 달했다. 이 중 일부 법령은 법조문에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대신 부칙을 통해 바뀐 결과를 표시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예전 명칭을 그대로 쓰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법령에 예전 이름과 바뀐 이름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점이다. 가령 영유아보육법 5조 3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구성원을 설명하면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동시에 나열해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원자력법 제12조의2는 2항에서 ‘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표준설계기술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마치 교과기부와 과기부가 따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4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골재채취법 제22조의3 2조2항은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허가증 사본, 골재채취현황보고서,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정부조직개편 이후 생긴 새 이름이지만 기획예산처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이 워낙 대규모여서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기가 힘들었다.”면서 “일단 부칙을 만들어 각 부처에 전달해 소관부처에서 법률을 개정할 때 감안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1-15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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