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허가구역’ 재지정
오는 2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한남뉴타운 등 서울지역 2차 뉴타운사업 지구가 내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이에 따라 2003년 11월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2차 뉴타운지구 12곳은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에는 여전히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남과 한남, 전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노량진, 영등포, 천호 등 2차 뉴타운지구 12곳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12월28일까지 1년여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하려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재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심의를 보류했었다.
위원회는 또 다음달 2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청량리와 미아, 홍제, 합정 등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4곳도 내년 12월28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두기로 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18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조달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1-21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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