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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해맞이’ 상표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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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업체서 등록… 축제에 사용 못해 새 이름 찾기 안간힘

강원 동해안 자치단체들이 새해 해맞이축제를 앞두고 ‘해맞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강원 동해·삼척시에 따르면 이 지역 자치단체들은 해마다 새해가 되면 크고 작은 해맞이축제를 열고 있지만 ‘해맞이’라는 이름이 상표권으로 등록되면서 더 이상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체단체들은 아직 해맞이축제 포스터 제작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축제준비위 구성 등 본격 행사 준비를 앞두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오랫동안 국민들과 함게 이어져 오던 축제 명칭을 도둑 맞은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허청에 ‘해맞이’ 상표권을 등록한 충남 소재 연예공연업체는 라이브콘서트와 음악공연,이벤트 조직 및 개최,쇼 개최 등에 대한 ‘해맞이’ 명칭의 독점배타적 사용 권리를 지난 7월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 10월 말 동해·삼척시 등에 내용증명을 보내 ‘○○ 해맞이축제’ 등 ‘해맞이’가 들어가는 라이브 공연이나 제3자(행사대행 이벤트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경우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것을 통보받은 자치단체들은 당장 ‘2009년 해맞이 축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다 삼척시는 아예 ‘해돋이 축제’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동해시는 해맞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 지역내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주관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를 특허청에 질의해 놓고 있다.

삼척·동해시 관계자는 “해마다 해맞이 축제를 열어 오며 해맞이라는 명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뒤늦게 제동이 걸려 황당하다.”며 “이른 시일안에 대안을 마련해 축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삼척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12-1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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