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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SOC 지원’ 지방교부세법 개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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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당초 15일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쳐 내년 지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여야공방으로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연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야 대치로 상임위에서 법안 상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선 이번 주에는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는 올해 만료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보전분 8500억원 집행 기간을 2011년까지 3년간 연장해주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수요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도로보전분 교부세는 새로운 시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도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매년 별도로 지원(8500억원)하는 재원이다.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서 나온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SOC사업 추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후·위험교량 재보수,국가기반시설 연계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시책 차원의 도로 보전사업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역점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지방간 연계 협력사업을 중점 지원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17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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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