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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쉼터 자활시스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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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 동인천역 부근에서 노숙자 김모(43)씨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김씨는 노숙인 쉼터에서 6개월가량 생활하다 나와 역 부근에서 배회해 왔다.


노숙인 쉼터 관계자는 20일 “김씨는 쉼터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했다.”면서 “쉼터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재활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김씨는 그러나 비교적 노숙인 쉼터에서 오래 생활한 편이다. 인천지역 노숙인 시설의 평균 입소기간은 2개월. 노숙자가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오는 비율이 60%에 달한다. 10% 정도는 1주일 이내에 퇴소한다.

이같은 현상은 일단 노숙자들의 자유분방한 기질 때문으로 보이지만, 자활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노숙인 시설이 ‘먹이고 재우는’ 데에 그쳐 자활프로그램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N노숙인 쉼터는 자활사업장으로 재활용센터와 도농직거래 상생사업단을 활용한다. 하지만 수용인원이 적어 쉼터 전체 입소자 44명 가운데 15명만이 이곳에서 일한다.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닫기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9명은 또다시 거리환경에 노출된다. 노숙인 쉼터 상당수는 자활사업장이 아예 없다.

N노숙인 쉼터는 자활사업장을 노동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로 지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곳을 운영하는 김철희(49) 목사는 “노숙자가 자활사업장에서 일하면 재활 성공률이 90%에 달하지만 과거의 환경에 노출되면 성공률이 10%도 되지 않는다.”며 쉼터와 연계되는 자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숙자들은 지난날의 금융거래 불량 등으로 자활사업장에서 일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김 목사는 “노숙인들에게 완벽한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엄격한 법 적용은 재활에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노숙인들의 재활을 돕는 생활지도원과 지자체 예산지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N노숙인 쉼터의 경우 남성은 생활지도원이 1명 있지만 여성은 생활지도원이 없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노숙인 쉼터는 생활지도원 없이 시설장을 겸한 목사가 혼자 돌보고 있다. 노숙인 보호법에는 노숙인 시설 정원이 10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 1명의 생활지도원을 두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시설은 노숙자 급증으로 정원을 넘긴 상태인데도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보통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다른 노숙자들을 보살피는 데는 전문성을 갖춘 생활지도원들이 충분히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숙인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인천지역 3개 노숙인 쉼터에 대한 시 지원금은 2억 7100만원이었다. 운영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공통된 하소연이다.

노숙인 쉼터의 까다로운 규율이 노숙자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의 노숙인 쉼터는 오전 6시 기상·오후 10시 취침·술반입 금지·외출 제한·주말 종교행사 등으로 노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물론 노숙자 쉼터는 공동체이므로 규율은 있어야 하겠지만 자유로운 습성을 가진 노숙자들에게는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노숙자들을 정상적인 사람들로 생각해 생활규제를 하거나 재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 이상의 억압적인 규율은 지양해 노숙자 스스로 노숙보다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 뒤 자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21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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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