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모두 3449곳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4%인 139곳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2007년 모니터링 대상 2230곳 가운데 10.8%인 242개 적발업소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적발업소 가운데 일반식품 판매업소가 2007년 198곳에서 지난해 33곳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44곳에서 106곳으로 140%나 급증했다.
허위·과대 광고 유형으로는 질병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례가 87%인 1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평구의 S업소는 수입산 건강기능식품이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 불면증이 있으신 분에게 좋으며, 발기부전 치료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적발업소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영업 중인 47곳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을 의뢰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1-22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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