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변리사 수습 깐깐해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출퇴근 교육→합숙방식으로

이공계 사법시험으로 불리는 변리사 합격자의 수습과정이 깐깐해졌다.

특허청은 9일 1년간 진행되는 변리사 수습에 평가 및 재교육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습 성적이 나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습과정을 밟더라도 변리사로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된 셈이다.

시험 합격자 수습은 특허청 집합교육(1개월)과 현장 실무수습(11개월)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집합교육 후 평가를 받고, 현장 수습은 논문으로 대체됐다.

집합교육도 출퇴근에서 합숙 방식으로 변경됐다. 교육과정은 전기·전자, 화학·생명, 기계·금속, 상표·기타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교육평가는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집합교육 때에는 매주 평가를 받는다. 평가 불량자는 한 달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허사무소에서 이뤄지는 현장 수습에서 탈락하면 11개월간의 재수습이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변리사회나 특허로펌 요구시 공개해 채용자료로도 쓰인다.

이날 시작된 실무수습에 참여한 한 합격자는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재수습이 도입돼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습 강화는 교육·평가시스템이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2-10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