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육→합숙방식으로
이공계 사법시험으로 불리는 변리사 합격자의 수습과정이 깐깐해졌다.특허청은 9일 1년간 진행되는 변리사 수습에 평가 및 재교육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습 성적이 나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습과정을 밟더라도 변리사로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된 셈이다.
시험 합격자 수습은 특허청 집합교육(1개월)과 현장 실무수습(11개월)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집합교육 후 평가를 받고, 현장 수습은 논문으로 대체됐다.
집합교육도 출퇴근에서 합숙 방식으로 변경됐다. 교육과정은 전기·전자, 화학·생명, 기계·금속, 상표·기타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교육평가는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집합교육 때에는 매주 평가를 받는다. 평가 불량자는 한 달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허사무소에서 이뤄지는 현장 수습에서 탈락하면 11개월간의 재수습이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변리사회나 특허로펌 요구시 공개해 채용자료로도 쓰인다.
이날 시작된 실무수습에 참여한 한 합격자는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재수습이 도입돼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습 강화는 교육·평가시스템이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2-10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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