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11명에 18억 지급
지식경제부 산하 대한석탄공사가 폐광·감산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시 지급해야 할 억대의 전업지원금을 정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6일 대한석탄공사 퇴직근로자 246명에 대한 전업지원금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례를 적발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업지원금은 폐광·감산에 따른 실직 등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특별보상을 위해 도입됐다.
감사원은 “전업지원금은 폐광·감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탄광근로자의 재직기간과 함께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잔여 근무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재직기간으로만 지원액을 결정하고 잔여 근무기간 혹은 사규상 정년 만료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산에 따른 실직 등 구조조정과 관계없는 11명에게 18억원(1인당 평균 1억 6381만원)을 지급하는 등 특별보상이 필요없는 정년퇴직자에게도 전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2-1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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