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응시료 환불규정 일제 정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각각 운영돼 수험생에게 불편을 주던 국가공무원시험과 대입 응시료 등의 환불규정이 일제히 정비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4월 말까지 5·7·9급 국가공무원 공채, 변리사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과 대입시험 응시료에 대해 취소 가능시기와 환불 규정을 일관되게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관기관과 근거법령이 달라 환불규정이 서로 다르고 취소시점에 대한 환불비율도 세분화돼 있지 않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18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