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에 넘겼다.
건보공단 중심의 징수 통합안은 애초 한나라당이 주장하던 안으로 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단계적 징수 통합을 요구해 왔다. 법안소위는 절충안으로 건보공단이 6개월간 시범 징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대체해 처리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