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교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자치법정’ 운영을 일선 학교에 권장하기로 했다. 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판·검사와 배심원 역할을 맡아 학생 생활지도에 직접 나서는 제도다. 상·벌점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된다.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 누적되면 판·검사와 배심원으로 임명된 학생들이 벌점을 만회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과제를 지시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상점과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쌓이면 우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학부모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3-4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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