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 개정안 22일 공포
앞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단독주택을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고쳐 지어 조합원 지분(분양권)을 늘리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사실상 금지된다.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 오는 22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가구수만큼 분양권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 10개의 다세대주택으로 지분이 나눠져도 분양자격은 한 가구만 받게 된다. 단독주택과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새로 짓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쪼갠 지분의 면적이 해당 재건축사업구역에서 분양되는 가장 작은 주택의 전용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조합원 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에서는 이같은 조례가 적용돼 왔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이렇다 할 법적 규제가 없어 300곳을 웃도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에서 지분쪼개기가 기승을 부려 왔다.
시는 또 이달 22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지역상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은 현행 평균 11층에서 13층으로, ‘2종 12층’으로 분류된 지역은 평균 16층에서 18층으로 각각 2개층씩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구릉지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경관 관리를 위해 ‘2종 7층’ 지역에선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까지만 건축을 허용하고, ‘2종 12층’ 지역에서도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4-18 0: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