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 양평군 등에 따르면 경운기 엔진을 부착한 삼륜차와 경운기 앞부분을 그대로 옮겨 만든 사륜차, 125㏄ 오토바이 앞바퀴를 이용한 삼륜 미니트럭, 사륜 산악바이크에 지붕을 얹고 리어카를 연결한 야채배달용 차량 등 종류도 다양하다.
재미있는 모양에 차량비도 훨씬 싸지만, 불법개조한 것이어서 운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추돌사고가 나면 번호판이 없는 무보험 차량이라 피해자가 낭패를 보기 일쑤다.
그럼에도 각 시·군은 무적차량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 운송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단속에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역 사정을 아는 주민들은 “최근 소규모 건설업자나 주택 개·보수에 나선 사업자들이 덤프트럭 등 정상적인 차량보다 값이 싼 불법차량을 선호해 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성남시의 경우 경운기 엔진을 개조해 만든 삼륜차 수가 수정구, 중원구를 중심으로 70여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적차량은 엔진 배기량에 비해 짐칸이 크고, 그 큰 짐칸에 무거운 건축자재 등을 가득 싣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 브레이크 파열 사고도 종종 내고 있다.
오토바이 개조차량은 굉음을 내면서 마을 도로를 질주하며 주민들에게 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성남시 수정구청 앞 고가도로 아래에서 무적차량과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 이모(33·여)씨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끼어드는 경운기형 삼륜차와 추돌해 항의하자 삼륜차 운전자가 ‘신고하려면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달아났다.”면서 “번호판이 없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지역 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무적차량 단속을 요구하거나 사고 때 처리요령 등을 담은 글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적차를 차량으로 인정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단속도 하자는 주민의견이 있으나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5-2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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