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르면 헌혈을 하는 시민은 세종문화회관·서울시립미술관·서울역사박물관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한다. 이 조례에는 1차적으로 문화 관련 시설이 명시됐지만, 향후 시행 규칙에는 공용 주차장이나 남산 1·3호 터널 통과료 인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헌혈 장려를 위해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헌혈의 집’을 시청 및 산하 사업소, 자치구청 보건소 및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설치할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헌혈의 집’은 시내 건물이나 지하철 역사 내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비싼 임대료뿐 아니라 주변 상가 등에 기피 시설로 인식돼 설치 및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계적으로 헌혈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세계 헌혈자의 날’(6월14일) 기념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헌혈에 대한 법적인 틀을 마련한 것은 헌혈이 환자들에게 ‘생명의 줄’이 되고 있지만 지난 2000년 이후 헌혈 인구가 급감하고, 혈우병 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제조혈액(혈장)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갈수록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강감창 시의회 의원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혈액의 수입하는데 연간 700억원의 외화가 지출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이달말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