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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음주·무면허운전 처리기간 15일로, 휘발유 탄력세율 ℓ당 529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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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간이 종전 평균 120일에서 보름 정도로 단축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법안은 각 기관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형사절차 전자화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제도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정부는 또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유가보조금 재원인 주행세율을 30%에서 26%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전체 유류세 규모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휘발유에 붙는 탄력세율은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 탄력세율은 364원에서 375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재산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물의 경우 70%로 설정하고, 수상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종전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5-13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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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