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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반려동물등록제 市 전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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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버리는 개(유기견)’를 줄이기 위한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분당을 포함한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구시가지인 수정·중원지역에서 실시해오던 반려동물등록제를 이날부터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많은 분당지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당구에서 3개월령 이상된 반려동물(개)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9월 말일까지 시가 지정한 63개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 애완견의 모든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2.1㎜×12.3㎜)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에 시술 비용은 무료다. 중원·수정구의 반려동물은 오는 7월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추가 반려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애완견에 주입하는 반영구적인 마이크로칩은 국가 코드번호와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 동물 고유번호, 소유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 개의 출생일 및 품종, 성별 등의 정보가 들어 있고 예방접종 사후 관리와 분실 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등록대상 가정은 신청서 작성후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전자칩 시술후 확인서를 교부받아 개인 보관하면 된다. 또한 성남시는 시술 1주일후 소유자에게 등록증과 함께 동물용 인식표를 지급해 준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5-27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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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