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식약청으로부터 청렴컨설팅을 의뢰받아 조사한 결과 지방청 단위의 반부패 정책 추진이 부실하고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져 내부적으로 부패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 식약청 단위의 ‘반부패 정책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수입식품 정밀검사와 의약품 제조허가와 같은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행정규칙상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 등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식약청은 권익위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반부패 및 청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인력을 5명 증원해 부패·비위 특별조사반을 설치하는 등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청렴활동 우수직원에게는 가점을 주거나 포상을 주는 청렴 인센티브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5-2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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