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의 건보료 지원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건보료 1만원 이하 가구는 다음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가 줄어든다. 조례에 따라 이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40여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측은 추산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건보료 경감대상인 도서·벽지지역 가운데 연륙교가 생긴 전남 신안군 압해면 등 18개 지역을 제외하고, 교통이 불편한 강원도 춘천시 신이리 등 4곳을 새로 추가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6-1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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