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소청위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 게시판에 간부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한 검찰 공무원(7급)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을 통해 감봉 2개월로 징계가 완화됐다.
이 공무원은 내부 게시판에 ‘○○지검 국장님을 비롯한 일반직 국·과장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 등으로 간부들을 비난하고, 조직에 부정한 인사가 만연한 것처럼 외부 강연을 해 징계를 받았다.
소청위는 당시 이 공무원이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해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이 잘 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도 일부 있었던 것 등을 감안해 처분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청위는 지난 2007년에도 사이버경찰청 자유발언대에 감찰요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한 경찰 공무원의 징계 처분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완화했다. 소청위는 이 경찰관이 게재한 ‘조직의 기생충인 감찰’ 등의 글은 조직 내 특정집단을 모욕한 것이지만, 사과문을 올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을 감안해 처분을 완화했다.
소청위 관계자는 “소청 심사는 여러 상황을 참조해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비위 행위가 일률적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나주세무서 공무원의 파면 처분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부당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6-1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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