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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갈등관리 조례 2년째 빈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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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주요 시책에 대한 민원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나 있으나마나다.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은 16일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시가 지난해 ‘광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후속 조치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을 1년 넘게 구성하지 않아 옛 전남 도청 별관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갈등관리 조례는 광주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또 시가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원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 공포 이후 2년째를 맞도록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후 관리가 허술해 사실상 폐기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에 따라 옛 전남 도청 별관 철거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구간 경계조정 등 지역간, 시민 사회간, 갈등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례상 설치하도록 규정된 후속 기구 등을 만들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이 위원회가 없어서 해결되지 못하기보다 민원인이나 당사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조례’로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6-17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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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