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 전단계 확인 가능
국내에서 도축·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기존 생산 단계에서 유통 단계까지 확대돼 시행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든 소를 대상으로 등록 번호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산지와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력추적제는 수입 쇠고기를 제외한, 국내에서 사육·도축된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12월22일부터 1단계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2단계로 유통 단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 제도는 소마다 12자리 숫자인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귀표’를 달아 소가 태어나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를 때까지 모든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사육 중인 소나 새로 태어난 소를 22일 이전까지 위탁 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달아야 한다.
이후 도축업자는 귀표가 있거나 이력추적시스템(mtrace.go.kr)에 등록이 된 소만 도축해야 한다. 이어 식육포장 처리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식육 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팔도록 의무화했다. 이런 절차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도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버튼)나 이력추적시스템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원산지, 등급, 도축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6-19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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