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는 공공기관의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책사업은 특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 부실시공 여부와 안전 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책사업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 침목 균열 문제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4대강 살리기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7-4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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