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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대치로 발목잡힌 정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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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년이상 묶여 정책 차질

“또 4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여야가 극렬히 대치 중인 비정규직법이 국회 계류 중인 핵심 법안들의 발목을 또다시 붙잡았다. 올들어 세 번이나 열린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책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각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 합의된 것마저 꽁꽁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이날 13개 안건이 올랐지만 공무원연금법 하나만 심의됐다. 이마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주로 연기됐다. 지방세법, 전자정부법 등 반년 이상 묵힌 법안들은 손도 대지 못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경우 계류 법안 대부분이 여야 간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론 우선’ 국회의 뒷짐 탓에 국고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상임위 9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3명은 모두 불참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경찰청·소방방재청 포함)가 국회에 제출해 묶여 있는 법률은 모두 28건. 이 중 54%인 15건이 지난해 제출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처럼 논의를 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처리된 게 없어 정말 실망스럽다.”면서 “매번 4시간가량 기다리느라 진이 다 빠졌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은 각종 통계 등 사안이 많아 한두 달이 지나면 자료분석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핵심 법안이다 보니 야당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털어놨다.

행안부는 계류 법안 가운데 최소 15건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공무원의 기여금을 올리고 수령액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처리 지연으로 매일 12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지방세법은 시행령안까지 마련했지만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금법 개정 늦어 매일 12억 재정 부담

현재 국회법에는 제출된 정부 법안의 통과 시일에 대한 어떤 의무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입법과 관련된 전권을 국회에 부여한 까닭이다.

발목 잡힌 법안에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해 8개월째 계류 중인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농업소득세·도축세를 폐지하고 복잡한 지방세목을 10개로 간소화하자는 ‘지방세기본법안’, 고위공무원의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1급 공무원을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국가공무원법’, 온천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온천법’, 민방위 업무를 개선하는 ‘민방위기본법’ 등이 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2009-7-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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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