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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 조례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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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 대형마트·슈퍼슈퍼마켓(SSM) 입점을 시 조례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상인과 시의회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미비된 상황에서 조례 제·개정은 집행부에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는 8일 “1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형마트·SSM 입점 규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상인을 주축으로 한 33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 제·개정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근학 의원은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동네슈퍼 350여개가 문을 닫는다.”면서 “시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인대책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를 못 들어오게 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해 조례가 바뀌어 준공업지역에 대형마트(2000㎡ 이상) 입점이 규제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추가 제한을 요청한 것이다. 대구와 대전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준주거지역에서 3000㎡ 이상 대형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준주거지역에서 대형 점포 입점을 조례로 제한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고 강조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제한 대상이 재래시장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법률적으로 미비한 사안을 조례로 규제할 경우 법적 분쟁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의 대형마트 입점을 조례로 제한했다가 행정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SSM 규제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중 한쪽을 규제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규제를 하려면 상위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7-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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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