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원가량 기프트카드 제공… 공과금 납부 등 못해 불만
인천이 광역단체로는 유일하게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현금카드로 주고 있으나 각종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임금 83만원 중 35%에 해당하는 29만원가량을 신한은행 체크카드인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만 도식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희망근로 참가자들이 정작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모순이 일고 있다.
기프트카드로는 세금을 비롯해 수도료·전기료·가스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낼 수 없다. 때문에 상당수가 공과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인 희망근로 참가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양로원·보육원·유치원 등 공공시설에도 카드를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병원 이용도 제한돼 있다. 기프트카드 사용대상에는 소규모 병원만 포함됐을 뿐 종합병원은 제외돼 있다. 조모(48)씨는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현금카드냐.”라고 말했다.
기프트카드 제외대상 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한 것도 문제다.
대형마트·백화점·호텔·여행사·학원·보험·유흥업소·인터넷쇼핑 등 이용할 수 없는 업소가 인천지역에 2만 2000여개에 달하는 것도 현금카드 발급 취지와 어긋난다.
유흥업소의 경우 기준이 애매해 카드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접 업소에다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 음식점도 할인점이나 마트 내에 자리잡은 업소는 이용할 수 없다.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24시 편의점은 당초 카드 사용대상이 아니었으나 희망근로 참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포함시켰다. 동네 구멍가게인지 기업형 마켓인지 판단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역 소상인들이 반발하자 시는 “편의점은 브랜드만 대기업일뿐 실제는 소규모 자영업”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프트카드 역시 카드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할인하는 소위 ‘카드깡’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차상위 계층 등 한푼이 아쉬운 희망근로 종사자들이 현금을 얻기 위해 카드깡의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7-15 0:0: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