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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유학 중인 직원에도 연차휴가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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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직원들의 연차휴가 보상비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또 지난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고 내용과는 달리 서류전형 합격자를 추가 선발,최종 합격됐어야 할 1명이 억울하게 탈락한 사례도 드러났다.

 

●유학 중인 직원에도 연차휴가비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05년 연차휴가 일수(25일)가 하루 이상 최대 23일까지 초과한 직원 1568명에게 14억 2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51억 65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83시간을 적용,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차휴가 보상금 51억 50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이처럼 월 근무시간을 줄인 결과 시간외 근무수당 역시 5억 36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특히 같은 기간 국내외 대학(원) 등에서 학술연수(유학) 중인 114명에게도 근무자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휴가보상금 11억 85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장기간 학술연수 중인 직원은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기준없는 신입사원 채용으로 최종합격자 탈락

 감사원은 또 한국은행이 2008년도 신입사원 정기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추가 선발해 최종합격자 1명이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당초 채용 안내문에 따라 학교성적 60%,토익 점수 10%,제2외국어 점수 10%,자격증 10%, 자기소개서 10%를 기준으로 채용인원 35명의 20.3배인 710명을 합격시켰다.하지만 이후 다양한 학교 출신 지원자들에게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서류전형 탈락자 40명을 추가로 합격시켜 이후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을 보도록 했고 그 가운데 1명을 최종 합격처리했다.이 바람에 최종합격 자격이 있는 1명이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한은-금감원 힘 겨루기에 시중은행만 피해

 감사원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각각 금융기관에서 제출받은 금융정보의 공유를 꺼려 결국 시중은행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은과 금감원·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4년 1월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이를 잘 지키지 않은 데다 정보 제공 기준이나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 2007년 4월 금감원으로부터 108건의 금융정보 공유 요청을 받았지만 다음 달 16건만 제공했을 뿐 나머지 92건은 통계응답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지난해 12월에도 금감원이 55건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한은이 보유한 114건의 금융정보에 대한 공유를 요청했지만 25건만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지난해 6월 한국은행으로부터 377건의 금융정보 공유 요청을 받았지만 두 달 뒤 90건만 제공했다.하지만 금감원은 불과 4개월 뒤에는 금융정보 114건의 공유를 한은에 요청하면서 갑자기 방침을 바꿔 그 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금융정보 55건을 골라 한은에 제공했다.


 감사원은 한은과 금감원의 ‘힘 겨루기’에 시중은행들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두 기관이 비슷한 자료를 중복 요구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금융정보의 수집,작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고의 부담이 따른다.”며 “공유 가능한 정보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상호 거래하는 방식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등 기관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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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